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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37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ㆍ승진ㆍ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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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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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7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3.4%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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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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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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