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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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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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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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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오기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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