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369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