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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29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소요결정 전에 시험평가해 두고, 소요가 생기면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 제도가 전 과정을 거치되 일부를 줄이는 방식이라 단축 효과와 선정 대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는 기존 절차로는 기술주기와 소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합니다.

  2. 사전 시험평가 등이 완료된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하고,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에 통보합니다.

  3. 소요가 결정되면 사전인증품을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조한 뒤 사전인증 시험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개정안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은 제19조에 따른 구매,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구매, 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로 구분하여 수행합니다.

  • 현행

    전시·사변·해외파병 등 긴급한 무기체계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및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인증품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를 소요결정 이후 전력화하는 절차만 있습니다.

    개정안

    소요결정 이전에 상시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소요결정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전인증품 목록을 유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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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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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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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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