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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35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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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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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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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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