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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340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현행법에 따라 전역자에게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상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직 지원 교육 등 취업 활동 지원 사업 수혜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전직 지원 교육의 성과를 취업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에 수혜자에게 고용형태, 취업기관, 직종 및 고용유지 기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확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지만 개인정보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음. 또한, 국방부는 전역자에게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군 전직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적 근거하에 전역자에게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취업과 창업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역자에 대하여 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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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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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15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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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황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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