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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54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2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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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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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2발의·제출
  2. ✓2025-05-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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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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