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46 · 제22대 · 법률안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보건의료정보 2차활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기반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5년마다 디지털헬스케어진흥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안 제5조, 제6조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분석을 하는 보건의료정보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2차활용 지원기관을 지정합니다.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망자의 보건의료정보도 일정한 안전조치 아래 2차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안 제15조
개인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할 때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규정합니다.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준수사항, 인증제도, 가이드라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합니다.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직접 규율하는 통합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합니다.
-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와 의료법 제23조의2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0조와 의료법 제23조의2를 삭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은 이 법 제23조에서 다룹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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