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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72 · 제22대 · 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5일 국회 페이지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과 연결됩니다.

  3. 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문에 제24조의2가 추가됩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하며,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는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금의 용도에 제7호의2가 신설되어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

    공사가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농지법」 제9조ㆍ제24조의2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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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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