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 용도에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금 보조 및 융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공사가 수탁 및 농지 매입 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항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가 새로 포함됩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규정과 연결됩니다.
공사가 사업을 할 때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법」 조문에 제24조의2가 추가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하며,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는 용도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금의 용도에 제7호의2가 신설되어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가 포함됩니다.
- 현행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공사가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농지법」 제9조ㆍ제24조의2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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