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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8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사전투표제는 2014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선거 부실 관리 문제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날짜의 차이로 인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투표제도의 개선을 위해,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관리가 어려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애 선거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줄여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재자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보다 명확한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하고,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제155조제1항 등). 나.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5)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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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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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7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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