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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91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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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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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7발의·제출
  2. ✓2025-05-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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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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