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을 법으로 지원하고, 밀집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밀집학교가 생기는 등 정책 환경이 변했으나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지원 기본계획과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및 기간 등을 고려해 한국어학급 운영, 진로 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합니다.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세워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으며, 밀집학교에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합니다.
밀집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밀집학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활용합니다.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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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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