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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9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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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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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7발의·제출
  2. ✓2025-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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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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