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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394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 장애인 인권, 장애인 복지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 체계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장애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1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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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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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7발의·제출
  2. ✓2025-05-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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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국민의힘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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