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38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5-07발의·제출
- 2025-05-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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