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상사업 지정 단계의 타당성분석만 규정하고 지정 이후의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의3을 신설하여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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