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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12 · 제22대 · 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크게 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대상사업 지정 단계의 타당성분석만 규정하고 지정 이후의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상 필요로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사업의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주무관청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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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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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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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수민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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