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41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5-08발의·제출
  2. ✓2025-05-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