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30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5-08발의·제출
- 2025-05-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5-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2-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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