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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400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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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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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2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59.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7% · 171표기권 2.3%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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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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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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