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55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이고, 보수는 군인보수 한도 대신 대통령령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고, 그 결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배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보수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11조제6항은 삭제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기존 규정은 개정안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 현행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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