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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16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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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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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8발의·제출
  2. ✓2025-05-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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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보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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