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기복무장교가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복무기간을 단축해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의 단기복무 장교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바꿉니다.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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