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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0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ㆍ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ㆍ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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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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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8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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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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