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25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보유 선박수 세계 5위 등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기구 등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의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함.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5-08발의·제출
  2. ✓2025-05-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0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9명
  • 더불어민주당4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