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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2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들며, 일몰로 세제 지원이 끊기면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창업 유인이 줄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재산세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58조의3제1항제2호

  3.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재산세 5년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 현행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간으로 늘립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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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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