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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62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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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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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9발의·제출
  2. ✓2025-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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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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