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 유언을 가정법원·지방법원 유언보관소에 공적으로 보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속재산 분할사건 증가와 자필유언 보관제도의 부재로 인한 분실·위조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두고, 유언자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어느 유언보관소에든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며, 유언보관관이 작성 여부를 확인한 뒤 유언자 앞에서 밀봉합니다.
유언등록부를 법원행정처에 두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유언증서는 전자화문서로 함께 보관합니다.
유언자는 본인의 유언증서를 열람하고 보관 신청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 사망 시 지정된 사람이나 상속인, 수증자, 유언집행자 등에게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상속인은 유언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 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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