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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59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ㆍ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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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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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9발의·제출
  2. ✓2025-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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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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