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1.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438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0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상정
- 2025-11-1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1-21정부 이송
- 2025-12-02공포211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1-13 처리· 국토교통위원회
투표율52.3%
(투표 참여 156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15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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