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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61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헌법재판을 위해 심판 종류별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하나, 일정이나 방식, 순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무규칙에서 평의 일정 및 방식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에,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심판 종류별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심리 및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제38조의2).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5-09발의·제출
  2. 2025-05-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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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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