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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2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형법 제307조제1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 처벌은 유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 관련 위법성조각 요건이 모호해 입증이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호소와 공익제보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제1항이 삭제됩니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중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하던 형법 제309조제1항이 삭제됩니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4.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조각 규정인 형법 제310조가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제1항

    개정안

    제307조제1항이 삭제되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집니다.

  • 현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9조제1항

    개정안

    제309조제1항이 삭제됩니다.

  • 현행

    제309조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10조가 삭제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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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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