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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44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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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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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09발의·제출
  2. ✓2025-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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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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