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452 · 제22대 · 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5-09발의·제출
- 2025-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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