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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30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달리 현물보상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의4제2항 개정

  2. 현물보상 기준일은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맞으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제27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의10 조항이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넓어집니다(법률안 원문 기준).

  4. 준용 문구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보도록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합니다.

    개정안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합니다.

  • 현행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는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공받지 못합니다.

    개정안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봅니다.

    개정안

    위 기준일 문구 뒤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보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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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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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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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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