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28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교육부장관이 악성민원 대응 지침을 만들고,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일시적 중단·종료 등 조치와 수사기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에서 반복적·악의적 악성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절차와 권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민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학교장은 민원 대응과정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교원이 아닌 교원을 동석시키고, 대응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대응하는 교원과 동석한 교원의 개인 연락처 등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은 민원대응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악성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민원 대응 지침 작성, 대응과정의 동석·녹음·영상녹화,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악성민원에 대한 일시적 중단·종료 및 수사기관 연계 조치를 new 제20조의2에 신설합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장은 악성민원으로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민원대응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종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에 따른 조치 이후의 악성민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대응팀이 담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30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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