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78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5-12발의·제출
  2. ✓2025-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