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5-12발의·제출
- 2025-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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