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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19 · 제22대 · 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1일 국회 페이지 ↗

출국 후 90일을 넘긴 국민에게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국민등록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등록 의무가 있어도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청장은 출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1항

  2. 재외공관의 장은 공관을 방문한 미등록 재외국민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3. 재외동포청장은 등록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신원을 확인하는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4. 재외동포청장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등록자의 변경신고나 이동신고 시 수록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제10조의3제1항·제3항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은 민원 서류 접수, 자격 증서 발급, 그 밖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증명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재외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제5항).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외국민등록 권고 및 안내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이 지난 날까지 귀국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 등록 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외국민 신원확인시스템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재외동포청장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등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외국민등록증은 종이 등록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

    등록자가 신청하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등록공관이 수록됩니다.

  • 현행

    신분 확인 시 제출 서류가 필요함

    개정안

    민원 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으로 증명서류 제출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사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2조제1항

    개정안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제12조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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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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