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주택관련 담보대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 실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경영의 건전성과 함께 주거 안정을 고려한 별도의 대출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관련 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 취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는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각각 제34조의3과 제34조의4로 옮겨지며, 이에 맞춰 과태료 조문의 인용 조문 번호가 함께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담보인정비율 및 그 밖의 대출 취급에 관한 최저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 현행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주택관련 담보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합니다.
- 현행
주택관련 담보대출 기준 미달에 대한 개선 권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사 결과 주택관련 담보대출이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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