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8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5-12발의·제출
- 2025-05-13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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