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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17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 4년 범위 임기와 한 차례 연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촌계장이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 유지·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직무수행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업무·임기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촌계에 어촌계장을 두고,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며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어촌계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수산업·어촌 관련 시책에 협조하고, 어촌계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어촌계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4. 어촌계장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촌계장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어촌계에 어촌계장을 두고, 어촌계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합니다.

  • 현행

    어촌계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어촌계장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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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30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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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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