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482 · 제22대 ·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등으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목표액을 매년 1천억 원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금의 목표액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 당시 부칙으로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기금의 총 목표액을 1조원으로 설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기금 조성액의 목표 달성률이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추세에 따르면 2026년 예상 기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조 원에 턱없이 부족한 3,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기금 조달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기금 조성액 목표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용을 통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법률 제1452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5-12발의·제출
  2. 2025-05-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