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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79 · 제22대 · 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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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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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2발의·제출
  2. ✓2025-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7-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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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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