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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8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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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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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3발의·제출
  2. ✓2025-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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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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