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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68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 선거마다 대량의 종이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되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고, 선거벽보와 현수막도 막대한 양이 제작·폐기되어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과정의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후보자는 종이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선거인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7일부터 전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자선거공보를 받겠다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세대에는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4.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해야 하며, 친환경 소재의 기준과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5. 후보자가 전자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1조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벽보에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벽보를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제64조제12항 신설

  • 현행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종이인쇄물로만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개정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종이로 제출할 때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65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현행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를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인이 신청하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자선거공보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모두가 신청한 세대에는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습니다.제65조의2제3항~제5항 신설

  • 현행

    현수막 제작에 관한 친환경 소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제67조제3항 신설

  • 현행

    전자선거공보 제출 및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 또는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61조제3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1발의·제출
  2. 2026-07-0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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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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