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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506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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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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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3발의·제출
  2. ✓2025-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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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용민대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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