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49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5-13발의·제출
- 2025-05-14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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