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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505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명시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란 용어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주배경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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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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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5-13발의·제출
  2. ✓2025-05-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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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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