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59 · 제22대 · 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신매매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심으로 바꾸고 중앙 사례판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기관이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아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대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해도 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과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위원 구성을 20인으로 늘립니다.제9조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역기관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관할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에 피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합니다.제14조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묶어 권역별로 두며, 필요한 경우 하나의 시·도에 둘 수 있습니다.제15조
지역 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습니다.제15조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해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반대의사를 밝히면 통보하지 않습니다.제21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정책조정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이며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위원은 15인 이내입니다.
개정안정책조정협의회는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이며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고 위원은 20인 이내입니다.
- 현행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둡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묶어 권역별로 두며, 필요한 경우 1개 시·도에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심의·판정하는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둡니다.
개정안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중앙기관에 두고, 둘 이상의 지역기관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관할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등에 중앙위원회가 심의·판정합니다.
- 현행
피해자 식별 시 통보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피해자를 식별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지역기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기관을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운영비용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1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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