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514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5월 1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5-14발의·제출
  2. ✓2025-05-1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